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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23131

기탁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택시노조’라 한다)의 산하기구로서 전국택시노조 규약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장 단위인 서울 소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설립된 분회이며, 원고와 C은 B에서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나. 분회장 선거의 실시 1) 피고는 2016. 6. 17. 피고의 대표자인 제13대 분회장 선거를 실시(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하였는데, 원고와 C은 각 400만 원의 기탁금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에 납부하고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2) 피고 소속 총 조합원 142명 중 137명(기권 5명, 투표율 약 96%)이 투표한 위 선거에서 C이 86표(득표율 약 62.7%), 원고 47표(득표율 약 34.3%)를 각 득표(무효 4표)하여 C이 피고의 제13대 분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의 선관위 위원장 D이 C에게 당선을 통지하였다.

다. 관련 규정 등 1) 전국택시노조 규약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합 규약 제4조(상급연합단체) 본 조합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을 상급연합단체로 한다. 단, 노련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연합단체로 한다. 제9조(산하기구 ① 본 조합은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다음의 기구를 설치한다.

2. 각 사업장 단위에 분회를 설치한다.

단,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분회 중, 특별시 및 광역시는 50명, 도는 30명 이하의 분회를 통합 운영한다.

② 본 조합 산하기구의 설치분할합병해산 등에 대하여는 규약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에 따르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