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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0가합892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과 D 사이에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 및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8.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9. 16.까지 D 및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D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26,906,270원을 고지하였다.

3)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4,114,167,980원을 고지하였는데, G이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1.경 D이 G의 주식 중 76%(2004년도 95%)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G의 위 체납세액 중 3,314,139,030원에 대하여 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 D, G은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1. 17.경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5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G에 대한 경정 후 세액은 합계 3,675,262,191원이고, 이에 따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6 기재와 같이 2,980,570,720원이다.

나. D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이전 1) D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액’란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경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채권최고액’란 기재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다만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H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2) D은 2009. 8. 3. 피고 A과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