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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61488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1,541,924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11,541...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4.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과 그들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및 E, F, G, H, I, J(이하 위 재산상속인 9인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 각 회사명만 기재한다) 등에 대한 합계 2,298,734원(= 농협은행 K 계좌의 726,152원 농협은행 L 계좌의 1,527원 농협은행 M 계좌의 580,000원 우체국 N 계좌의 991,055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6. 7. 28.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2016. 7. 29.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3,970,950원을 피고 C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2,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증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49,805,118원, 피고 B은 178,064,577원을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