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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5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G 종회 이하 '이 사건 종중'라고 한다

) 회장 H에게 제출하였을 뿐, 위 유인물이 종중대의원총회에서 종원들에게 배포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제출한 것은 종중재산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위 제출당시 이 사건 유인물 기재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라) 설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연성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