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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4 2017노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폭행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169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57세) 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충남지방 경찰청 소속 BG 경위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2015. 5. 2. 22:00 경 대전 서구 FJ에서 발생한 사안을 같은 날 20:30 경 충남 서산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조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린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 자가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유턴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아 위기를 모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자 단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협박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169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피해자 P( 여, 31세) 이 B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말라, 잘못하다가는 괜한 피해를 볼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B에게 재산을 은닉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자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상기시킨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무고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306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처인 Q으로부터 S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영수증을 작성한 적은 없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을 한 적도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 영수증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수사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군가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