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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36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8.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B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일시에 각 해당 인터넷 게시판 등(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일시 아이디 (대화명) 인터넷 게시판 내용 C 2014. 4. 20. H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게시판 와 개미친년한테 속을뻔했네 D I 진짜 어마어마한 썅년이네 E J 저년 진짜 잡아다죽이던지 감방에 가두든지 해야 할 것 같음 저 미친년 진짜 F K ㅋㅋㅋㅋㅋㅋ존나방방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년 G L 미친년 존나부지런해

다. 한편, 원고는 B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위 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으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