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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합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03:19 경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D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 로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서행 운전하자 갑자기 차량 열쇠를 뽑아 피해 자가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열쇠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이 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