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19:4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 피의차량)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재판 도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9:45 경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따라 밀머리에서 한국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앞에는 E 로 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신호가 바뀐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고 수동 기어를 넣는 과정에서 실수로 봉고차를 진행시켜, 위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봉고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로 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0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