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51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피고인이 마약감시반에서 고문을 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되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이 심히 의심되는 터에 위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은 1987. 6. 하순경 공소외 1과 만나 공소외 1은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제조장소 물색, 염산에페트린 등 제조원료 및 제조기구 등을 준비하고, 동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수고비로 금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히로뽕제조기술과정을 전담키로 하여, 히로뽕을 제조하여 일본에 밀수출할 것을 공모한 다음, 1987.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울주군 언양면 (상세지번 생략) 농장내의 가건물에서 염산에페트린 50킬로그람 등 각종 원료 및 제조기구를 사용하여 히로뽕 완제품 20킬로그람을 제조하고,
2. 피고인 2는 1987. 9.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히로뽕제조에 필요한 특수구조의 냉각기 3대를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북구 (상세번지 생략) 공소외 2, 경영의 (상호 생략)에서 동인에게 공소외 1이 부탁한 구조 및 모형의 냉각기 3대를 제작 의뢰하여 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주어서, 공소외 1 등의 전항과 같은 히로뽕제조범행을 도와주어서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고인 1은 그가 공소외 1과 히로뽕을 제조하기로 공모한 일도 없고, 이를 제조한 일도 없으며, 다만 공소외 1이 그의 집에 맡겨놓은 물건(이 사건 압수물)을 그의 처가에 보관시켜둔 일 밖에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2는 그가 공소외 1의 부탁에 따라 냉각기 3대를 공소외 2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 냉각기가 히로뽕제조에 쓰이는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면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고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이 사건 압수물(증 제1 내지 8호)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들에 대하여 따져 보기로 한다.
우선,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그들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1988. 5. 25. 01:30경 보건사회부마약감시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피고인 1의 집에 찾아와 동 피고인을 수갑을 채운 채 피고인 2의 집으로 끌고가 피고인 2에게도 수갑을 채운 다음 피고인 1의 조카가 사용하는 창고로 끌고가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다리 사이에 각목을 넣어 무릎을 밟고, 뺨을 때리며 히로뽕제조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피고인들을 부산에 있는 보건사회부 마약감시반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을 따로 따로 로프로 발을 묶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리고 거꾸로 매달아 물을 먹이는 등 혹독한 고문을 하므로 피고인들은 하는 수 없이 위 마약반에 있는 검사실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산구치소장의 회보에 의하면, 위 구치소에서 1988. 5. 28. 보사부 마약감시반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받아 신체검사를 하였을 때, 피고인들의 엉덩이와 대퇴부에 멍든 자욱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 1의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구치소내의 목욕탕에서 동 피고인과 함께 목욕을 한 일이 있는데 동 피고인의 허벅지와 장단지 사이의 다리 전체에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으며 동 피고인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어 물어 보았더니 마약감시반에서 고문을 당하였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구속영장은 1988. 5. 28.에 발부되었다) 마약감시반에 구금되어 심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사건은 마약감시반 사무실에 설치된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였다)은 그 임의성이 심히 의심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그대로 그가 1987.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울주군 언양면 (상세지번 생략) 농장내의 가건물에서 이 사건 히로뽕을 제조하였다고 자백을 하였는 바, 위 농장의 관리인인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1983. 4. 경부터 위 농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가족과 함께 위 농장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 농장 일부나 농장내의 건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일도 없고, 공소일시 무렵에 피고인 1 등이 위 농장에 온 일도 없으며 피고인 1 등이 증인 몰래 위 농장에서 몇달동안 히로뽕을 제조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농장에서 이 사건 히로뽕 제조범행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은 이미 그 바탕을 잃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에도 크게 의문이 남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외 2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그가 피고인 2로부터 특수한 구조의 냉각기 3대를 주문받아 이를 제작하는 동안 피고인 1도 한번 다녀간 일이 있다는 것이나, 위 냉각기가 압수되지 아니하여 과연 위 냉각기가 히로뽕제조에 사용될 만한 것인지의 여부조차 불분명한 마당에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1이 공소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또 공소외 3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그의 사위인 피고인 1이 1987. 12. 경에 와서 이 사건 압수물건(범랑대야, 유리병, 고무호스, 절단기 등으로 검사는 이들 물건이 이 사건 히로뽕 제조범행에 쓰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을 맡기고 갔다는 것인 바( 피고인 1은 이 점에 대하여, 1987. 12.초순 그의 5촌 조카 딸의 남편인 공소외 1이 전화로 물건을 좀 맡기자고 해서 마지 못해 승낙을 했더니 그날 오후에 포장된 물건들을 싣고 왔기에 아파트 뒷쪽 베란다에 보관해 두다가 집이 비좁아 불편하여 처가에다 맡겨 두었을 뿐이고,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 줄 조차도 몰랐다고 변소한다),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동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는 이상, 위 압수물이나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 동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나아가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동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마당에 동 피고인의 방조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2에 대하여 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은 법리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