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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6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9. 19:40경 대구 남구 C건물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A(27세)과 진로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2세)과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2부(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