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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59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J 대 370㎡, K 대 1,038㎡의 공유자들은 위 각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민법상 조합이다)을 결성한 후 2003년 5~6월경 O이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 따르면, 신축한 오피스텔은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고, 잔여 세대는 시행사인 P 주식회사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일반(조합원 아닌 자)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계약상의 P 주식회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서울 마포구 J 대지와 K 대지 등(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I 대 422㎡ 및 L 대 173㎡도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다.

E는 2006. 6. 27. 조합원인 F과 이 사건 부동산을 301,688,000원(=계약금 16,608,000원+중도금 124,472,000원+잔금 16,608,000원+공제금 144,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9. 2. 4. C조합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317호로 한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

위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인하여 2009. 4. 9.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들인 원고와 F을 비롯한 조합원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및 F 앞으로는 각 46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E는 2011. 8. 30. G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