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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3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덤프트럭 5대를 가지고 덤프트럭 운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기사들의 월급을 줄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업무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덤프트럭의 할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사들의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같은 날 1,900만 원, 2014. 10. 8.경 470만원, 2014. 10. 17.경 470만 원 합계 2,84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우선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의사, 즉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업무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덤프트럭의 할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사들의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그대로 차용금을 기사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고 덤프트럭의 할부금도 꾸준히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진술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차용금의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