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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4% 로 주 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취업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