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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와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이하'이 사건 주유소 에서 판매할 제품을 전량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4. 27.까지로 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3) 전항에 의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제품대금 및 기타 모든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다른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최고가 있는 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석유제품거래조건합의서

1. 제품가격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단가는 원고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상황 및 원고의 판매가격 변동이 있을시 가격 변동일로부터 조정된 가격을 공급한다.

제품명: 경질유(전유종) 단위: ℓ 단가: 농협제주지역 공급가

나. 원고는 2007. 6. 2. 피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31,7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혼합복식 주유기 6기, 고속복식 주유기 1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