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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334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4,425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