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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21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6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79,305,830원, 공사기간을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률을 1/1000, 공사대금은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 9.경 피고 현장소장이던 D을 통하여 피고와 옥상벤츄레이터, 계량기, 보일러실 등의 추가 설치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2,4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사 자재 매입세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정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2. 7.경까지 합계 604,237,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7. 1. 17.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7,068,830원[= 721,305,830원(= 679,305,830원 추가 공사대금 2,400만 원 매입세 명목 1,800만 원) - 피고가 지급한 604,23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직불 대금 공제 주장 피고의 1,76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대위 지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