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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료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