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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163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제주시 D(D, 본관 3층)에 있는 E 성형외과 의원의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D(D, 별관 4층)에 있는 국외 의료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 성형외과 의원의 사무장 겸 위 (주)F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보톡스 시술 등 성형시술(속칭 ‘쁘띠수업’)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E 성형외과 의원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성형시술 강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인 교육생들을 모집ㆍ관리하고 성형시술 강의료를 수금하고, 피고인 B은 수익금을 정산ㆍ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7. 2. 21.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평생교육원 10층 강당, 제주시 I호텔 1층 강당 및 위 E 성형외과 의원 본관 4층 및 별관 3층 강의실 등지에서 중국인 교육생들로부터 1일 강의료 100만 원 상당을 받고 중국인 교육생들에게 보톡스 시술 등 성형시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