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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재물을 금은방에 처분하여 그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