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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10. 23:13경 춘천시 B 앞 C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너 나랑 한 번 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10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가 당시 상황을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