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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18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4. 22. 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7.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제주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