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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7고단7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약품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약국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위 G 약국에 피해자 회사의 약품을 납품하고 F으로부터 그 약품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품대금 합계 54,254,43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1. 거래 명세표, 매출 원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5년 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