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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5누710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사람으로서, 2013. 7. 17.부터 현재까지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순찰4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 14. 징계회의를 열어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광주서부경찰서장은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 원고는 2013. 7. 17.부터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순찰4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부터 2014. 10. 29.까지 B지구대에서 근무 중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 시스템)에 착한마일리지 등록업무를 하면서 TCS시스템은 이름과 생일만 알면 면허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경감 C, 경장 D,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 광주 남부경찰서 경위 F 등 동료 경찰관 4명의 운전면허를 사적으로 조회한 의무위반행위로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 지적되었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17. 기각당하였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