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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인근 노상에서 ‘문을 부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너 죽여 줄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에는 모욕죄(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유사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