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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46%로 높아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읍내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