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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6068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1.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법원이 2016. 3. 7.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2016. 4. 21. 진행된 이 법원 2016머3159 사건에서 별지 조정조항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6. 4. 25. 원고의 소송대리인 C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조정 후 계산한 결과 조정금액이 터무니없으므로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2016. 4. 21. C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D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각 허가한 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이들이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런데 위 C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