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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정공원 쪽에서 ‘월곡 119센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