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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3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50세)는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20경 서울 구로구 C 상가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금전문제가 시비가 되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서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