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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30 2016고단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며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 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10. 7.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5. 분 임금 300,000원, 2013. 6. 분 임금 1,2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3. 11. 29. 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4. 3. 분 임금 580,650원, 2014. 4. 분 임금 1,200,000원, 2014. 5. 분 임금 1,200,000원, 2014. 6. 분 임금 1,200,000원, 2014. 7. 분 임금 1,200,000원, 2014. 8. 분 임금 619,350원, 합계 6,000,000 원 및 2013. 11. 29. 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4. 5. 분 임금 580,650원, 2014. 6. 분 임금 1,200,000원, 2014. 7. 분 임금 1,200,000원, 2014. 8. 분 임금 619,350원, 합계 3,600,000원, 2명의 임금 도합 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피해 자인 근로자 E 가, 2016. 6. 20. 피해 자인 근로자 F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