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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55%(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여수시 안산동 소재 도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죽림택지지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