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8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으로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장과 관리이사가 시공사 선정에 깊이 관여하여 일부 특정 시공사와 단합하여 자유경쟁 입찰에 위반되는 비리를 저지르고 투명해야 하는 조합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리의 온상이 되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이대로 묻어 둔다면 우리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고 일부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개발이 될 게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조합원님께 알립니다”는 유인물 1장과 고소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선고받은 공소장을 첨부하여 조합원 약 100여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