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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08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5,452,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일원 38,04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96%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2018. 4. 4.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참조),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거쳐야 할 요건으로서 ‘대지의 소유자와의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규정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그 대지 소유자가 유일하게 가지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