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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49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E(24세)가 피고인 및 일행들이 앉아있던 탁자 유리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