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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322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