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322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