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29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20. 1. 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공원' 앞에서, 그 곳을 운행하던
C 버스 좌석에 앉아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