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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7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초경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치료할 정도로 관절염이나 추간판장애, 협착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주 병명을 바꾸어 여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12.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일당, 치료비 등이 보장되는 컨버전스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5. 1. 12. 경부터 2005. 10. 7. 경까지 별지 보험 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10개의 보험회사에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매일 37만 원의 입원 일당과 치료비, 간병 비 등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으면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관절염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설령 입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14일 정도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충분할 정도로 관절염 등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2007. 11. 6. 경부터 2007. 11. 26. 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의원에 입원하여 단순검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만을 반복하여 받은 후 2008. 1. 3.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청구하여 2008. 1. 3. 입원 일당 및 간 병비 등 명목으로 3,1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지 않거나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입원치료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