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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1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E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미끄럼방지 포장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도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도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건설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도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A은 2010. 2. 10.경부터 같은 해

3. 16.경 사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서 발주한 「M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159,962,420원에 2010.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N 대표 O에게 공사대금 135,968,057원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 C는 2010. 2. 18.경부터 같은 해

3. 11. 사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발주한 「P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에 2010.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D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N 대표 O에게 공사대금 1억 1,700만 원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