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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8구단77046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8. 7.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6. 3. 25.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2018. 3. 16.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임신, 출산예정,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불법체류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도 모두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한 상태로서 배우자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와 그 배우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