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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에 있는 신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