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7:3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