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3고정2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 부산 남구 대연2동에 있는 우룡산 체육공원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90,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재끼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는 외에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474,48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E의 소유인 F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재끼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외에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김인규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사진첨부)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

거나, 손괴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