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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5가단5310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F생, G 환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고만 한다

)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메르스 J 감염자(이하 ‘J 환자’라고만 한다

)는 2015. 4. 18.부터 2015.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2015. 5. 4.경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2015.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발열 증상이 있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K의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5. 5. 15.부터 2015. 5. 17.까지 피고 병원 8104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2015. 5. 17. L의원 및 M병원 응급실에 순차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다. 그 후 J 환자는 2015. 5. 18. 10:00경 M병원에 내원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2) 원고 A은 2015. 5. 15.부터

5. 18.까지 J 환자와 동일한 피고 병원의 병동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5. 5. 16.과

5. 17. 이틀에 걸쳐 원고 A의 병문안을 위해 피고 병원을 다녀갔다.

3) 망인은 2015. 5. 29. 양 발 끝이 저리고 소변이 잘 나오지를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당뇨로 진단하고 당뇨약을 처방하였다. 4) 피고 경기도 평택시(이하 ‘피고 평택시’라 한다) 산하 송탄보건소는 2015. 5. 30.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