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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22.선고 2016도180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6도1804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135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

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

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

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

4392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25. 0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마침 지나가던 대

리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는데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와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

어 대리기사가 원래 주차 위치에서 5m 가량을 운전한 후 그 상태로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렸고, 그 후 자신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잤을 뿐이므로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승용차의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며, 풋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기어가 드라이브(D) 위치에 있었던 사실, 피고

인의 승용차가 앞에 주차된 차량과 범퍼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주차되어 있었

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이 들기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기어가 드라이

브(D) 위치에 있었던 점,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거의 맞닿아 있었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단속 지점까지 누군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것은 분명한 점(피

고인도 이 점은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상태로 차

량을 두고 가버렸다는 것임), ②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내역에

의하면, 당일 03:38경, 03:39경, 03:44경 3회에 걸쳐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은 모

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오지 않고 멈춰서 있다"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신고내

용에 비추어 보면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차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속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에는 앞바퀴 윗

부분부터 시작하여 앞뒤 문, 뒷바퀴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긁힌 자국이 선명

하게 나 있었고, 경찰관이 긁힌 자국을 손으로 문질렀을 때 손에 묻어날 정도여서 접

촉사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서도 위 112 신고내역

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단속 이틀 후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경찰이 피고인

에게 단속 위치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원래의 주차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술을 마셨다는 고깃집과 그 후 들렀다는 노래방의 대략적인 위치조차 지목하지 못하였

으며, 단속지점 바로 앞에 있는 J노래방인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직접 들어가서 확

인하기를 거부한 점, 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갓길이 아니라 도로 2차로 중앙에

옆으로 비스듬히 주차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과 2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이 접촉할 정도로 맞닿아 있었고, 기어

가 드라이브(D) 위치에서 풋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대리기사가 요금문

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태로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거나 차를 제대로 주차해 달라고 요구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선고 2016노1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