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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8노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자 수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피해자에게 1억 1,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4억 4,000만 원 상당이어서 변제된 액수를 빼더라도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에는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도 있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빌린 돈 중 3억 원 상당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원심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2 유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영역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1년 ~ 4년 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