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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중 ○○, ○○, ○○ 및 ○○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177 | 소득 | 1996-01-08

[사건번호]

국심 1995중1177(1996.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는 그 수입금액을 “0”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013㎡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 2동 30세대(등기면적 2,085.9㎡이며,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동부동산의 가처분관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83.4.20 합의하고, 쟁점부동산 중 25세대에 대하여 등기명의자인 OOO, OOO은 가처분관리자인 OOO에게, OOO은 다시 청구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2850, 91.7.9)을 받아 91.8.12 ~ 92.1.27 기간 중 17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91.10.30 ~ 92.8.31 기간 중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1 ~ 93년 기간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각 입주자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을 확인 받아 분양수입금액을 90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94.8.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889,62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1,958,930원 및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24,350원 합계 473,37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4.10.15 이의신청,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이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인데 토지소유자인 OOO의 위임을 받아 연립주택을 분양한 후 OOO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 148,000,000원과 변호사비용 등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부수토지까지 함께 분양한 것으로 보아 전부를 청구인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쟁점부동산 부수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분양한 쟁점부동산 중 OO OOOO, OOOO 및 OO OOOO를 청구인 소득으로 과세한 잘못이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 중 OO OOOO는 매수인과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주택부수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현지에서 징취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지분양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가 청구인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소송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를 포함한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909,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쟁점부동산중 OO OOOO, OOOO, OO OOOO 및 O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에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서의 사업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분양수입금액을 909,0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93년 기간중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쟁점부동산 입주자들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각 입주자들에게 다시 분양하여 분양대금조로 90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전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부수토지의 분양대금이 909,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후 잔금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각 입주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상에 청구외 OOO명의로 한 81.5.1자 가처분등기의 해지를 목적으로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대금중 일부라도 지급하였다고 믿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객관적인 거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한 수입금액 909,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32850, 91.7.9)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하였는 바, 이 60,000,000원 외에 추가로 공제 할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부동산 중 OO OOOO, OOOO, OO OOOO 및 O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 OOOO, OOOO 및 OO OOOO는 각 입주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OO OOOO는 그 수입금액을 “0”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