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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1:54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시온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9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몇 년 간은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