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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8 2020나536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5 행의 “ 않는다면” 을 “ 않는다면서” 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14 행의 “ 이자와 ”를 “ 수익금( 월 5% 내지 30%) 과” 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 4 행의 “ 피고인이 ”를 “ 원고가” 로, “ 항소심에서도 ”를 “ 항소심에서도 2019. 11. 20.” 로 각 고쳐

씀.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2 행의 “ 고려하여야 ”를 “ 고려하여” 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13 행의 “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을 “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으로 고쳐

씀.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아래에서 제 3 행 다음에 “5) 무엇보다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함.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