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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1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년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전 신인 F에 입사한 이후 해외사업과 토목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9. 3. 경부터 2011. 2. 경까지 베트남 G 프로젝트의 A1 ~A3 공구 현장 소장으로, 2011.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는 H 고속도로 건설 등 베트남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베트남사업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관련 자금집행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 I의 부탁을 받은 E 대표이사 J의 지시에 따라 K 및 L 와 위 건설공사 중 도로 포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대금은 베트남 동화 (VND) 로 약정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이후 2011년 말까 지도 공사 부지의 보상 문제로 도로 포장공사 착공은 물론 그 선행공사도 진행되지 않아 위 K 등의 업체에 선급금 외에는 기성 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 사용할 돈을 만들어 달라’ 는 부탁을 받던 중, 2011. 10. 16. ~20. 사이 베트남 출장을 온 J로부터 ‘I 이 회사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I을 많이 도와줘 라’ 라는 말을 듣자, 하노이에 있는 M 호텔에서 J에게 불필요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I에게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여 이를 승낙 받고, 2011. 10. 26. 경 베트남으로 온 I 과 사이에 K 및 L에게 공사 계약대금 중 약 30%를 미국 달러화 (USD) 로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당시 미국 달러화 가치상승 추세를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고, 아직 도로 포장 공사가 착공 전임에도 공사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 하여 허위의 기성 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자금 1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