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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4세)의 모인 E과 사촌으로서 위 E가 2007년경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202호에, 위 피해자는 옆 집인 201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이 집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여름 13:00경 인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3:00경 인천 연수구 F 2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업어서 202호의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온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여름 13:00경 인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불로 몸을 감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인천 연수구 F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