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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1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2 원심판결의 죄에 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휴대전화 2개를 10만 원에 매수한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소장 변경(제2 원심판결 관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을 “절도미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바꾸고, 적용법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제2 원심판결 부분)"피고인은 200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85.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3. 04:55경 서울 동작구 B "C"내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 47세 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이 호주머니 안에 있던 옷장 열쇠를 잡고 빼내려다...